진료안내

의무기록 발급절차 안내

진실한 치료를 서비스하는 단양군립노인요양병원

의무기록 사본발급 절차
  1. 01 간호과/원무과 접수(구비서류제출)
  2. 02 담당의사 면담, 작성
  3. 03 원무과 발행/수납
※ 의료법 시행규칙 제 13조 (기록열람 등의 요건)
신청자 구비서류 비고
환자본인 1. 신분증, 사본발급신청서
1. 배우자
2. 직계 존속 (부모,조부모,외조부모)
3. 직계 비속 (자녀,손자녀,증손자녀)
4. 배우자의 직계존속 (시부모,장인,장모)
1.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2. 환자의 신분증 사본
3.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환자 자필서명 동의서
5. 사본발급신청서
동의서 및 위임장의 자필 서명은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음
(반드시 자필서 명 이어야함)
대리인 (형제,자매,며느리,사위,사촌,삼촌,
고모,이모,보험회사 등)
1.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2. 환자의 신분증 사본
3. 환자 자필서명 동의서
4. 환자 자필서명 위임장
5. 사본발급신청서
동의서 및 위임장의 자필 서명은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음
(반드시 자필서 명 이어야함)
※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제 13조의 제1제 3항 관련)
구분 구비서류 비고
환자가 사망한 경우,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1.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4.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제3자 대리인 신청불가.
환자의 친족이 제3자 에게
사본발급 및 열람 위임 불가
문의(원무과) 043-423-8844 외래(재증명)